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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채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멕시코 여행 후 꼭 사가야 할 테킬라 Top 5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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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테킬라를 선물로 사갑니다. 테킬라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전통 술로, 그 품질과 다양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떼낄라가 왜 여러 색깔로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더 알아보기 -> 테킬라 (Tequila): 멕시코의 영혼을 담은 전통주)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멕시코에서 꼭 사가야 할, 모두가 알고 있는 테킬라 Top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한국으로 반입 하실때 참고해야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돈 훌리오(Don Julio)

돈 훌리오

 

돈 훌리오는 테킬라의 명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42년에 설립된 이 브랜드는 고품질 아가베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며,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돈 훌리오 1942는 특히 프리미엄 테킬라로 유명하며, 그 향과 맛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2. 파트론(Patrón)

파트론

 

파트론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테킬라 브랜드로, 특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트론의 테킬라는 높은 품질의 아가베와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되며, 그 결과는 순수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합니다. 파트론 실버는 가볍고 상쾌한 맛으로, 어떤 칵테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3. 호세 쿠에르보(José Cuervo)

호세 쿠에르보

 

호세 쿠에르보는 테킬라 브랜드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1795년에 설립된 이 브랜드는 다양한 종류의 테킬라를 제공하며, 그 중에서도 호세 쿠에르보 레세르바 데 라 파밀리아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테킬라로 유명합니다. 이 테킬라는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 깊고 풍부한 맛을 선사합니다.

 

4. 에라두라(Herradura)

에라두라

 

에르라두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테킬라로 유명합니다. 1870년에 설립된 이 브랜드는 100% 아가베를 사용하며, 오크통에서의 숙성 과정을 통해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에르라두라 레포사도는 11개월 동안 숙성되어 부드러운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5. 카사미고스(Casamigos)

까사미고스

 

카사미고스는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가 공동 설립한 테킬라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이 브랜드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카사미고스의 테킬라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특히 블랑코와 레포사도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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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테킬라는 완벽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테킬라는 받는 이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테킬라 브랜드는 모두 뛰어난 품질과 맛을 자랑하며, 멕시코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떠나기 전, 이들 중 하나를 꼭 구입해 보세요. 테킬라의 깊은 맛과 향을 통해 멕시코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떼낄라 구매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Liverpool (바로가기)  혹은 El Palacio de Hierro (바로가기) 백하점에서 구매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술병 반입시 참고!) -2024년 기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와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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