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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용어집 - Glosario

멕시코 PTU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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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차론입니다

 

오늘은 저같은 직장인이 (반대로 사장님분들께서는 제일 꺼리게? 되는) 1년에 제일 기다리게되는 PTU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회사에서 근무하면 5월 말, 개인사업자 밑에서 근무하면 6월 말까지 받습니다.

 

 

직장인을 설레게 하는 "뻬때우"

 

사전대로 설명 드리자면: 

PTU"는 멕시코에서 "Participació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ades"의 약자로,

바로 번역하면 "노동자를 위한 이익 공유"를 의미합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기준으로 직원들과 나눠야 하는 의무적인 연간 보너스입니다.

PTU 지불은 멕시코 노동법에 의해 규제되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재정적 성공의 몫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에서 돈 번거에 직원들도 기여했으니 일부 나눠줘야"입니다

회사 순익에서 10%을 직원들에게 둘려줘야하며, 직원마다 1년동안 출근했던 일수랑 급여도 감안하여 계산됩니다.

즉, 회사 이익에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나눠준다는거죠.

1년 동안 휴가, 등 제외하고 꾸준히 출근한 사람이랑, 중간에 무단결근이나 한 직원이랑 다르고,

또한 월급 많이 받으면 그만큼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법인 회계담당이나, 사외 회계사에서 해야합니다.

이것또한 정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 당하고 있는 '법'이라, 계산 또한 조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PTU는 계산후에 최대치로 직원에게 지불할수 있는 금액은
직원 월급 3개월치 혹은 3년간 평균을 비교하여 그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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